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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시] 용인도시계획시설(대학교 8호 용인대학교)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

지역
경기도 용인특례시
기관
용인특례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용인시 고시 제2026-147호
등록일
2026-03-17
담당부서
도시정비과

공고 본문

[고시] 용인도시계획시설(대학교 8호 용인대학교)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고시 제2026-147호 등록일 2026-03-17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담당자/연락처 강병구 / 031-6193-3291 첨부파일 [붙임1] 고시문.hwp 용인시 고시 제2026-147호 고 시1.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70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대학교 8호: 용인대학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(변경)하며, 이를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(☏031-6193-329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2026. 3. 17.용 인 시 장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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