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천 도시계획시설(대로2-1호선 개선공사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이천시 증포동 340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대로2-1호선 개선공사)사업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이천시 증포동 340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대로2-1호선 개선공사)사업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