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소로3-서51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전 주민공람 공고
공고 본문
1. 우리시 백석읍 방성리 696-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소로3-서51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2.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일반인(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포함)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