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역동 도시계획도로(중로3-59호선 외 1) 개설공사]
공고 본문
광주시 역동 산1-48번지 일원에 결정된 역동 도시계획도로(중로3-59호선 외1) 개설공사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광주시 역동 산1-48번지 일원에 결정된 역동 도시계획도로(중로3-59호선 외1) 개설공사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