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촌 도시계획시설(도로 소로2-9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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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촌 도시계획시설(도로 소로2-9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김포시 고시 제1979-52(1979. 02. 20.)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, 김포시 고시 제2020-88(2020. 04. 20.)호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된 양촌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9호선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2025. 12. 30.김 포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