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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하천)사업 도시관리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...

지역
충청남도 계룡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계룡시 고시 제2026-76호
등록일
2026-08-10
담당부서
도시건축과

공고 본문

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-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하천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「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,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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