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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대구광역시 군위군
기관
군위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대구광역시 군위군 고시 제2026-9호
등록일
2026-01-30
담당부서
공항도시개발과

공고 본문

도시계획시설사업(교통시설: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?제91조(「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02조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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