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여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하천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
공고 본문
부여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하천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관리계획(공공청사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함에 앞서 관계도서를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동법 제90조,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?공고합니다.
부여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하천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관리계획(공공청사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함에 앞서 관계도서를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동법 제90조,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?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