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계획시설(광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) 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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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동군 고시 제2024-65호(2024.4.11.)에 따라 고시된 하동군계획시설(광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)사업에 대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하동군 고시 제2024-65호(2024.4.11.)에 따라 고시된 하동군계획시설(광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)사업에 대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