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
공고 본문
구미시 고시 제2022-184호, 제2024-264호, 제2025-210호에 따른 구미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, 공원, 녹지, 유수지)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구미시 고시 제2022-184호, 제2024-264호, 제2025-210호에 따른 구미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, 공원, 녹지, 유수지)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