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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정정 고시

지역
경기도 김포시
기관
김포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김포시 고시 제2025-259호
등록일
2025-10-27
담당부서
도시디자인과

공고 본문

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고시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사항(김포시 고시 제2025-214호, 2025. 8. 28.) 중 일부 오기 사항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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