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정정 고시
공고 본문
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고시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사항(김포시 고시 제2025-214호, 2025. 8. 28.) 중 일부 오기 사항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고시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사항(김포시 고시 제2025-214호, 2025. 8. 28.) 중 일부 오기 사항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