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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철도 2호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양주시
기관
양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양주시 고시 제2026-308호
등록일
2026-09-14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장흥면 삼상리 291-8번지 내 도시계획시설(철도 2호)에 대하여 최초 실시계획인가(양주시 고시 제2024-390 (2024. 11. 28.)호)를 득하고 최종 실시계획인가(양주시 고시 제2026-123(2026. 4. 15.)호)를 득한 사항에 대하여 보행경사로 선형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광장대합실 내 판매 및 영업시설 배치계획 변경 및 용도 구체화를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조건 부여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(031-8082-654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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