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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역세권 구역 외 기반시설[중로2-2호선]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양주시
기관
양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양주시 고시 제2025-315호
등록일
2025-12-08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) 규정에 의거 남방동 113-1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중로2-2호선)에 대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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