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역세권 구역 외 기반시설[중로2-2호선]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) 규정에 의거 남방동 113-1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중로2-2호선)에 대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) 규정에 의거 남방동 113-1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중로2-2호선)에 대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