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17)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22-3번지 내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에 대하여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2. 같은 법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22-3번지 내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에 대하여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2. 같은 법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