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열람 공고[울진대로(북부삼거리~남대천교) 건설공사]
공고 본문
「울진대로(북부삼거리~남대천교) 건설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·공고합니다.
「울진대로(북부삼거리~남대천교) 건설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·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