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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_소2-172호선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[오매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]

지역
경기도 의왕시
기관
의왕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의왕시 고시 제2024-210호
등록일
2024-11-27
담당부서
도시정책과

공고 본문

1. 의왕시고시 제2022-40(2022.3.15.)호로 실시계획인가되고, 의왕시고시 제2023-36(2023.2.22.)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(도로_소2-172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345-343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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