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파주시 고시 제2020-303호(2020.11.4.) 및 제2023-288호(2023.7.31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된 ‘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’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 : 도로)을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