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[계룡대 제설재 보관창고 신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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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 2023-130호로 고시된 충청남도 신도안면 석계리 1-2번지의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[명칭: 계룡대 제설재 보관 창고 신축]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「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 2023-130호로 고시된 충청남도 신도안면 석계리 1-2번지의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[명칭: 계룡대 제설재 보관 창고 신축]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「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