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설봉근린공원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이천시 관고동 산67-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설봉근린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이천시 관고동 산67-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설봉근린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