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사토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
공고 본문
1. 강원도고시 제1985-525호(1984.12.20.)및 태백시고시 제2025-82호(2025.8.1.)에 따라 태백 도시관리계획(시설:유원지)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(실시곟획의 작성 및 인가 등), 제90조(서류의 열람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(서류의 열람 등)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(협의 및 의견청취)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(의견청취 등)에 따라 서류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항오니,2.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: 태백시 문곡동 13-16번지 일원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종 류: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 - 명 칭: 고원 3-1구장 조성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