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쌍동4?2지구 도시계획도로(소로1-5 외 2개 노선) 개설공사(3단계)]
공고 본문
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25-23번지 일원 쌍동4?2지구 도시계획도로(소로1-5 외 2개 노선) 개설공사(3단계)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25-23번지 일원 쌍동4?2지구 도시계획도로(소로1-5 외 2개 노선) 개설공사(3단계)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