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상수도 정비사업(울진정수장)을 위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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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진읍 고성리 38-9번지 일원의 노후상수도 정비사업(울진정수장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* 내용 : 붙임파일 참조
울진읍 고성리 38-9번지 일원의 노후상수도 정비사업(울진정수장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* 내용 : 붙임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