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영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, 주차장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공고 본문
통영시 동호동 56-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, 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작성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통영시 동호동 56-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, 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작성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