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림동 646-447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
공고 본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745호(1987.10.31.)로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 결정된 신림동 646-447 토지에 대하여,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1. 서울특별시고시 제745호(1987.10.31.)로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 결정된 신림동 646-447 토지에 대하여,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