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무지개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공고 본문
김해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무지개공원)사업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 사항을 고시하고, 같은 법 제91조,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김해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무지개공원)사업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 사항을 고시하고, 같은 법 제91조,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