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62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
공고 본문
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허가(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) 및 창원시 고시 제2025-3호(2025. 1. 2.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62)사업에 대해 고시내용에 오기가 있어 정정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