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중로2-664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
공고 본문
1. 유성구 고시 제2023-227호(2023.12.19.)로 결정하고 제2024-214호(2024.12.3.)로 실시계획(최초)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 : 중로2-664호선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신청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유성구청 도시계획과(042-611-2455)에 비치하고 일반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열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