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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지역
부산광역시 기장군
기관
기장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기장군 고시 제2025-240호
등록일
2025-12-24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-100(2013. 3. 13.)호(중로3-556호선)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2-211(2022. 6. 8.)호(중로 2-556호선, 소로2-749호선)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고시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-90호(2023. 3. 22.)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(중로 2-556호선, 소로2-749호선, 중로2-557호선)에 대하여,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,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3. 관계도서는 기장군청(도시계획과 ☏709-472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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