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:제11호 어린이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서산시 동문동 44-6번지에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서산시 동문동 44-6번지에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