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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[중로3-61호(대로3-52호)]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
지역
충청남도 아산시
기관
아산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아산시 고시 제2025-408호
등록일
2025-12-30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1. 아산시 고시 제2024-228호(2024.7.22.)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모종동 338-22번지 일원에 「온양 중로3-61호(대로3-52호)(원예농협) 개설공사」를 위한 도시계획시설[중로3-61호(대로3-52호)]사업 관련, 사업기간 연장 내용 반영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5년 12월 30일 아 산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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