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(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)
공고 본문
계룡시에서 시행하는『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계룡시에서 시행하는『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