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척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(변경) 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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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척시 고시 제2024-176호(2024. 8. 16.)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‘도시계획시설(유수지) 사업-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’의 실시계획 (변경- 사업면적, 편입 토지조서 등) 작성 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삼척시 고시 제2024-176호(2024. 8. 16.)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‘도시계획시설(유수지) 사업-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’의 실시계획 (변경- 사업면적, 편입 토지조서 등) 작성 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