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2류731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,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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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670-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2류731호선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