칠곡 군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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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700번지 일원의 「영남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내 사면보강 공사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·제88조·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·제97조·제100조에 따라 칠곡 군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(변경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1월 29일칠 곡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