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: 용두산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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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공원: 용두산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-76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5-03-13 담당부서 도시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(공원 용두산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(용두산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).hwp 내용 내무부 고시 제286호(1955. 4. 22.)로 결정되고, 밀양시 고시 제2022-321호(2022. 12. 29.)로 최종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(공원: 용두산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