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계획시설(공공청사:하동군청 확장)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정정 고시
공고 본문
하동군계획시설(공공청사:하동군청 확장)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합니다.
하동군계획시설(공공청사:하동군청 확장)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