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산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군산시 고시 제2023-82호(2023.5.19.)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28-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유원지:관광호텔)사업 관련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군산시 고시 제2023-82호(2023.5.19.)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28-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유원지:관광호텔)사업 관련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