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10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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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축법」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「건축법」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