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학교 71호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의제)
공고 본문
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596-8번지 도시계획시설(학교 71호)사업에 대하여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9월 11일울산광역시 중구청장
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596-8번지 도시계획시설(학교 71호)사업에 대하여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9월 11일울산광역시 중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