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도시계획시설(스포츠 클라이밍센터 조성사업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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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시 진평동 70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스포츠클라이밍센터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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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시 진평동 70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스포츠클라이밍센터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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