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계획시설(문화시설)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
공고 본문
하동읍 광평리 297-1번 일원에 위치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합니다.
하동읍 광평리 297-1번 일원에 위치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