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관리계획[군계획시설(주차장)]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09-4번지 일원 『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』과 관련한 군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6. 9. 22.연 천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