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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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시 대동면 월촌리 1293-5번지 김해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이 『건축법』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되어 『건축법』제11조제5항제4조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6조·제8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·실시계획 인가 의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우리 시 대동면 월촌리 1293-5번지 김해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이 『건축법』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되어 『건축법』제11조제5항제4조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6조·제8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·실시계획 인가 의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