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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공원: 수산2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
지역
경상남도 밀양시
기관
밀양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밀양시 고시 제2025-77호
등록일
2025-03-13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도시계획시설(공원: 수산2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-77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5-03-13 담당부서 도시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(공원 수산2공원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(수산2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).hwp 내용 건설부 고시 제192호(1995. 9. 20.)로 결정되고, 밀양시 고시 제2022-252호(2022. 10. 13.)로 최종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 수산2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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