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계획시설(수질오염방시설④)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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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756-1번지 일원에 홍성 군관리계획(시설:수질오염방지시설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 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「충청남도 사무 위임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·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충청남도 사무 위임조례」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. 관련 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, 홍성군청 도시과(041-630-1706)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습니다.2025년 10월 30일홍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