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영도시계획시설사업(평림체육시설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공고 본문
통영시 평림동 45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(평림체육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작성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통영시 평림동 45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(평림체육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작성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