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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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4-333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4-10-24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 골프장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(밀양노벨CC 조성사업).hwp 내용 경상남도 고시 제2006-198호(2006. 6. 22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, 밀양시 고시 제2024-80호(2024. 3. 14.)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(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) 고시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골프장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