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소로3-갑동1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(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) 변경 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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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유성구 고시 제2003-83호(2003.09.09.)로 결정되고, 제2023-165호(2023.08.25.)로 실시계획(최초)인가, 제2024-88호(2024.05.24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유성구 갑동 432-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:소로3-갑동1호선)의 실시 계획인가(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) 변경 신청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97조,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,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