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천시 도시계획시설(청소년수련시설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과천시 고시 제2004-20(2004.5.17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청소년수련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제5항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과천시 고시 제2004-20(2004.5.17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청소년수련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제5항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