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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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1-1호(2021.01.06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되고, 같은 고시 제43호(2021.03.17.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사하구 고시 제2025-20호(2025.02.19.)로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 시설(소로3-317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(도시정비과, ☏051-220-473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